노동위원회granted2017.05.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15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10153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학교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6. 3.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256,3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대학교 E캠퍼스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2006. 9. 26.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최초 계약은 3년이었고, 이후 2009. 10. 1.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 2010. 9. 1.부터는 계약제 교원 임용계약으로 변경하여 매년 갱신
함.
- 회사는 2012. 8. 12.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를 통보
함.
- 2015. 9.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 12. 28. 원고들에게 2016. 2. 29.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 원고들이 9년 넘게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업무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회사가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가 원고들을 최초 3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직원(계약제 교수)으로 채용하며 갱신할 때마다 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 규정이 있는 점, 매년 평정을 실시하고 재계약 의견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 육군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예비역 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군단 예비역 교관 제도를 운용하고, 원고들이 군에서 쌓은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토대로 군사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
함.
- 원고들의 학군단 예비역 교관 근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제대군인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224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 6호,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 제2항
판정 상세
대학교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3.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256,3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대학교 E캠퍼스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2006. 9. 26.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최초 계약은 3년이었고, 이후 2009. 10. 1.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 2010. 9. 1.부터는 계약제 교원 임용계약으로 변경하여 매년 갱신
함.
- 피고는 2012. 8. 12.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를 통보
함.
- 2015. 9.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12. 28. 원고들에게 2016. 2. 29.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 원고들이 9년 넘게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업무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을 최초 3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직원(계약제 교수)으로 채용하며 갱신할 때마다 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 규정이 있는 점, 매년 평정을 실시하고 재계약 의견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 육군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예비역 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군단 예비역 교관 제도를 운용하고, 원고들이 군에서 쌓은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토대로 군사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
함.
- 원고들의 학군단 예비역 교관 근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제대군인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