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99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40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마을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9. 11. 25. A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0. 24.까지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24.부터 2021. 9. 24.까지 제2차 근로계약을 갱신
함.
- A는 2021. 9. 1. 참가인에게 2021. 9. 24.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A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A는 해당 소송 계속 중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참가인과 제1차 근로계약 종료 후 제2차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제2차 근로계약에는 "계약종료 전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
됨.
- 근로자의 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정년을 넘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24명의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함.
- 참가인의 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이며, 정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를 단정하기 어려
움.
- 제1, 2차 근로계약이 원고 주식 취득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식 취득이 계약상 의무나 근로계약 연장/갱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 인증 유지를 위해 종사자 70%가 주주여야 한다며 근로자들에게 주식 소유를 요청하는 공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마을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9. 11. 25. A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0. 24.까지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24.부터 2021. 9. 24.까지 제2차 근로계약을 갱신
함.
- A는 2021. 9. 1. 참가인에게 2021. 9. 24.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A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참가인과 제1차 근로계약 종료 후 제2차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제2차 근로계약에는 "계약종료 전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
됨.
- 원고의 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정년을 넘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24명의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함.
- 참가인의 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이며, 정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를 단정하기 어려
움.
- 제1, 2차 근로계약이 원고 주식 취득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식 취득이 계약상 의무나 근로계약 연장/갱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