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2017322 판결 자격정지3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의 성적 접촉,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의 성적 접촉,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2. 대학원에 입학하여 근로자를 지도교수로 한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신고인과 교수-제자 관계였
음.
- 신고인은 2019. 1. 3. 근로자로부터 진로상담을 받았고, 2019. 1. 25.부터 26일까지 근로자가 운영하는 집단상담에 참여
함.
- 신고인은 2019. 2. 9.과 2019. 5. 11. 근로자로부터 '상담 슈퍼비전'을 개인적으로 받
음.
- 근로자는 2019년 5월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의 연구실, 차 안, 속초 무인텔 등 여러 장소에서 신고인에게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
함.
- 이로 인해 신고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학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
림.
- 근로자는 소속 대학에서 해임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2. 5. 26. 심리불속행 기각 2022다214712)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신고인이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상담은 상담자와 대상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며, 상담자와 내담자를 1:1 관계에 한정할 수 없
음. 집단상담에서도 상담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믿고 참여자는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
음. '상담 슈퍼비전'은 수련생이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하는 활동으로, 지도교수는 수련생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제공
함.
- 판단: 근로자와 신고인은 진로상담, 집단상담, 상담 슈퍼비전 등을 통해 상담자·내담자 내지 상담자·수련생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회사가 윤리강령 제12조를 적용한 것은 타당
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윤리강령 제12조의 '성적 관계' 해석)
- 법리: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 관계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적이고 은밀한 삶의 경험을 털어놓
음. 상담학계에서는 상담자의 직업윤리상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을 엄격히 금지
함. 윤리강령 제12조는 상담자가 내담자 사이에 상담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
음. '성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여성의 육체적 특징과 관련된'
임.
- 판단: 윤리강령 제12조의 '성적 관계'는 성교행위를 뜻하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성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신체 접촉 등과 같은 성적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함. 이는 문리해석에도 합당하며 유추 또는 확대 해석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신고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자인한 이상, 이는 윤리강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윤리강령 제4조: 상담자의 상담 방식에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도 상정하고 있
음.
판정 상세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의 성적 접촉,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2. 대학원에 입학하여 원고를 지도교수로 한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신고인과 교수-제자 관계였
음.
- 신고인은 2019. 1. 3. 원고로부터 진로상담을 받았고, 2019. 1. 25.부터 26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집단상담에 참여
함.
- 신고인은 2019. 2. 9.과 2019. 5. 11. 원고로부터 '상담 슈퍼비전'을 개인적으로 받
음.
- 원고는 2019년 5월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의 연구실, 차 안, 속초 무인텔 등 여러 장소에서 신고인에게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
함.
- 이로 인해 신고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학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
림.
- 원고는 소속 대학에서 해임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2. 5. 26. 심리불속행 기각 2022다214712)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신고인이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상담은 상담자와 대상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며, 상담자와 내담자를 1:1 관계에 한정할 수 없
음. 집단상담에서도 상담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믿고 참여자는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
음. '상담 슈퍼비전'은 수련생이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하는 활동으로, 지도교수는 수련생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제공
함.
- 판단: 원고와 신고인은 진로상담, 집단상담, 상담 슈퍼비전 등을 통해 상담자·내담자 내지 상담자·수련생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가 윤리강령 제12조를 적용한 것은 타당
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윤리강령 제12조의 '성적 관계' 해석)
- 법리: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 관계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적이고 은밀한 삶의 경험을 털어놓
음. 상담학계에서는 상담자의 직업윤리상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을 엄격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