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371
서울행정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구합653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상해 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상해 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정규직 운전승무원
임.
- 2016. 7. 16. 참가인이 운행하던 버스 내에서 승객이 미끄러져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해당 사안 사고)가 발생
함.
- 해당 사안 사고로 전국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총 24,837,640원의 손해를 배상
함.
- 근로자는 2016. 8. 24.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사고가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1호(피해액 700만원 이상 교통사고) 및 제5호(과거 1년간 사고 3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자)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근로자는 2016. 8. 30.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16. 9. 1.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의 과실로 피해액 24,837,640원의 해당 사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1호(사고로 인하여 추산 7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해당 사안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해당 사안 사고 외에 2015. 9. 8.자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달리 2회의 교통사고 외에 과거 1년간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발생 횟수가 총 3회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5호(과거 1년간 사고발생 횟수가 3회 이상인 교통사고 다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고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해당 사안 감속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갑자기 인도 쪽에 생긴 4차로에서 정지해있다가 막 출발한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것이라는 점, 해당 사안 감속 전에도 저속이었고 감속 정도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승객들이 무난하게 중심을 잡을 정도였다는 점, 도로 상황과 감속 정도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버스 운행 중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으면서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으므로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당시 비가 와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던 환경적 요인과 피해자의 자세, 연령 등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
함.
- 또한, 참가인이 7년 넘게 근무하면서 해당 사안 사고 외 4건의 사고 전력이 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중과실로 보이지 않으며, 가장 무거운 징계가 출근정지 20일이었다는 점, 해당 사안 사고 시점 기준 과거 1년 사이 사고는 참가인 과실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상해 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정규직 운전승무원
임.
- 2016. 7. 16. 참가인이 운행하던 버스 내에서 승객이 미끄러져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 이 사건 사고로 전국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총 24,837,640원의 손해를 배상
함.
- 원고는 2016. 8. 24.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1호(피해액 700만원 이상 교통사고) 및 제5호(과거 1년간 사고 3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자)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2016. 8. 30.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16. 9. 1.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의 과실로 피해액 24,837,640원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1호(사고로 인하여 추산 7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이 사건 사고 외에 2015. 9. 8.자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달리 2회의 교통사고 외에 과거 1년간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발생 횟수가 총 3회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5호(과거 1년간 사고발생 횟수가 3회 이상인 교통사고 다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고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이 사건 감속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갑자기 인도 쪽에 생긴 4차로에서 정지해있다가 막 출발한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감속 전에도 저속이었고 감속 정도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승객들이 무난하게 중심을 잡을 정도였다는 점, 도로 상황과 감속 정도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버스 운행 중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으면서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으므로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당시 비가 와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던 환경적 요인과 피해자의 자세, 연령 등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