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7
대전지방법원2021나122692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2692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근로자성 및 명의대여 책임 부정
판정 요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성 및 명의대여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6. 4. 1.경부터 C과 15대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및 리스 계약을 체결
함.
- C은 피고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B 안성영업소"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들을 교통사고 피해 차주들에게 대차 차량으로 임대하는 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
함.
- C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피고 회사에게 요청하여 임대료 등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고,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을 피고 회사 명의로 처리
함.
- 피고 회사는 C의 수입금에서 피고 회사가 받을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금으로 원고 등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처리
함.
- 근로자는 2016. 6. 1.부터 2019. 4. 30.까지 해당 사안 영업소에서 C과 월 급여 200만원(후에 250만원으로 인상)으로 약정하고 차량 배차 및 반납 관리, 세차, 배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의 급여는 피고 회사 계좌에서 일부 송금되고, 나머지 차액은 C이 직접 지급
함.
- 2019년 해당 사안 영업소의 매출 감소로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자, C은 2019. 4. 30.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구
함.
- 근로자는 퇴직 후 2019년 4월분 임금 50만원, 퇴직금 7,369,555원, 해고예고수당 2,469,120원 합계 10,338,675원을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는 2019. 5. 28. 피고 회사를 상대로 평택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평택노동지청은 C을 사용자로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C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 근로자와 C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 280만원 중 50만원을 지급받고, 근로자는 진정을 취하
함.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C에 대해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함.
- 근로자는 2020. 11. 27.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20. 12. 29.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며 C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
음.
판정 상세
피고 회사의 근로자성 및 명의대여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6. 4. 1.경부터 C과 15대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및 리스 계약을 체결
함.
- C은 피고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B 안성영업소"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들을 교통사고 피해 차주들에게 대차 차량으로 임대하는 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
함.
- C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피고 회사에게 요청하여 임대료 등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고,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을 피고 회사 명의로 처리
함.
- 피고 회사는 C의 수입금에서 피고 회사가 받을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금으로 원고 등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처리
함.
- 원고는 2016. 6.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영업소에서 C과 월 급여 200만원(후에 250만원으로 인상)으로 약정하고 차량 배차 및 반납 관리, 세차, 배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의 급여는 피고 회사 계좌에서 일부 송금되고, 나머지 차액은 C이 직접 지급
함.
- 2019년 이 사건 영업소의 매출 감소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자, C은 2019. 4. 30. 원고에게 퇴직을 요구
함.
- 원고는 퇴직 후 2019년 4월분 임금 50만원, 퇴직금 7,369,555원, 해고예고수당 2,469,120원 합계 10,338,675원을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2019. 5. 28. 피고 회사를 상대로 평택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평택노동지청은 C을 사용자로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C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 원고와 C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 280만원 중 5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는 진정을 취하
함.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C에 대해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함.
- 원고는 2020. 11. 27.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20. 12. 29. 확정
됨.
-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며 C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