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29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22937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동료 폭행 사건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동료 폭행 사건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2014. 2. 1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4. 2. 19.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3,948,510원, 원고 B에게 월 3,302,86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과 B는 회사의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며,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소속 C지회의 조합원 및 지회장
임.
- 2013. 12. 10. 회사의 교육실에서 원고 B와 동료 직원 D 간의 언쟁 중 원고 B가 D의 뺨을 때리고, 원고 A이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D를 쓰러뜨린 후 원고 B가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폭행 사건이 발생
함.
- D는 이로 인해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
음.
- 회사는 원고들과 D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원고들과 D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D는 공소권 없음, 원고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4. 2. 17. 위 폭행 사건을 이유로 2014. 2. 19.자로 원고들에게 징계면직을, 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원고들의 회사 근무시간 내 동료 폭행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원고들이 종전에 3회씩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D보다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사안 폭행은 동료 직원들 간의 언쟁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며, D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
함.
- 폭행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들과 D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어 원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
음.
- 원고들의 종전 징계전력은 주로 노조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사안 폭행과는 내용과 성질이 달라 동종의 잘못을 반복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과중한 징계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참고사실
- 원고 B는 2010. 4. 30. 파업 후 복귀 과정에서 공동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정직 1개월, 원고 A은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행위 등으로 정직 15일의 징계를 받
음.
판정 상세
동료 폭행 사건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4. 2. 1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2. 19.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3,948,510원, 원고 B에게 월 3,302,86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과 B는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며,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소속 C지회의 조합원 및 지회장
임.
- 2013. 12. 10. 피고의 교육실에서 원고 B와 동료 직원 D 간의 언쟁 중 원고 B가 D의 뺨을 때리고, 원고 A이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D를 쓰러뜨린 후 원고 B가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폭행 사건이 발생
함.
- D는 이로 인해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는 원고들과 D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원고들과 D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D는 공소권 없음, 원고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4. 2. 17. 위 폭행 사건을 이유로 2014. 2. 19.자로 원고들에게 징계면직을, 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원고들의 회사 근무시간 내 동료 폭행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원고들이 종전에 3회씩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D보다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은 동료 직원들 간의 언쟁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며, D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
함.
- 폭행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들과 D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어 원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
음.
- 원고들의 종전 징계전력은 주로 노조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폭행과는 내용과 성질이 달라 동종의 잘못을 반복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과중한 징계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