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대전지방법원2018구합571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구합5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상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판단
판정 요지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상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F과 H주유소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주유소에서 근무
함.
- F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퇴사를 요구하였고, 이후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F에게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고소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를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질적 사용자 판단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참가인 회사는 F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F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피용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함.
- F은 H주유소에 대해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용역료를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피용자를 고용하여 직접 주유소를 운영
함. 이는 F이 독립한 사업주로서 손익계산 및 위험부담의 주체였음을 시사
함.
-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의 손익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자인 F과 유류판매가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협의의 일환으로 보이며, F의 경영상 자율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이며, 채용 결정, 근로계약 체결, 해고(예고) 통지 모두 F이 직접 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
음.
- F은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등록·관리, 임금 결정 및 지급 등을 직접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F에게 지급한 용역료에 인건비 명목의 '고정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이를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에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원 고용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필수 준수사항'을 부착하고, 원고 A에게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보이는 명함을 제작·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이나 근태관리에 있어서 개별·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판정 상세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상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F과 H주유소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주유소에서 근무
함.
- F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퇴사를 요구하였고, 이후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F에게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고소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를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질적 사용자 판단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참가인 회사는 F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F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피용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함.
- F은 H주유소에 대해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용역료를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피용자를 고용하여 직접 주유소를 운영
함. 이는 F이 독립한 사업주로서 손익계산 및 위험부담의 주체였음을 시사
함.
-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의 손익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자인 F과 유류판매가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협의의 일환으로 보이며, F의 경영상 자율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이며, 채용 결정, 근로계약 체결, 해고(예고) 통지 모두 F이 직접 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