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0
광주지방법원2018나65339
광주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18나65339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호봉제 임금 차액 청구 및 연봉제 적용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호봉제 임금 차액 청구 및 연봉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 D, E, F, G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연봉제 적용에 따른 임금 차액 350,623원은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함.
-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 G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9. 3. 1.자로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
음.
- 원고 및 선정자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변경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보수가 삭감
됨.
- 2017. 8. 16. 회사는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됨(해당 사안 추인결의).
- 원고 및 선정자 D, E, F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처분(전공 폐지, 직권면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수 활동 및 학교 홍보 활동에 종사하지 못
함.
- 선정자 G은 1999. 3. 1. 회사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임용 무렵 회사의 연봉제 지급 규정에 동의
함.
- 선정자 G 또한 회사의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수 활동 및 학교 홍보 활동에 종사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017. 8. 16.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회사의 연봉제 변경이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판단:
- 회사는 적법한 동의 없이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기존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와 실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승진 또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기존 확정판결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배척되었
음.
- 선정자 F의 호봉 산정에 관하여,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매년 7월에 호봉이 승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2017. 8. 17.부터 2017. 8. 31.경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2017. 8. 16.자 연봉제 추인결의의 효력 및 그 이후 연봉제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호봉제 임금 차액 청구 및 연봉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D, E, F, G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연봉제 적용에 따른 임금 차액 350,623원은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함.
-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 G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3. 1.자로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
음.
- 원고 및 선정자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변경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보수가 삭감
됨.
- 2017. 8. 16. 피고는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됨(이 사건 추인결의).
- 원고 및 선정자 D, E, F은 피고의 부당한 인사처분(전공 폐지, 직권면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수 활동 및 학교 홍보 활동에 종사하지 못
함.
- 선정자 G은 1999. 3. 1. 피고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임용 무렵 피고의 연봉제 지급 규정에 동의
함.
- 선정자 G 또한 피고의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수 활동 및 학교 홍보 활동에 종사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7. 8. 16.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의 연봉제 변경이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판단:
- 피고는 적법한 동의 없이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기존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와 실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승진 또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기존 확정판결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배척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