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8306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 소령으로 진급, 2017. 10. 19.부터 2018. 5. 8.까지 B군단 C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정보작전과 정책과장으로 복무
함.
- 회사는 2018. 5. 4.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을 사유로 2018. 5. 8. 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함.
- 회사는 2018. 5. 8. 심의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에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6.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7. 기각
됨.
- 회사는 2018. 5. 23.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사실로 근신 7일의 처분(해당 사안 근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여부 및 법령상 근거
- 쟁점: 근로자는 보직해임이 징계사유에 관해서만 심의되었고 군인사법 제17조에서 정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없이 내려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 없이 별개의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은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보직해임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이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가 부존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해당 처분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6조(보직) 제4항: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사법 제17조(보직해임) 제1항 제3호: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판정 상세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 소령으로 진급, 2017. 10. 19.부터 2018. 5. 8.까지 B군단 C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정보작전과 정책과장으로 복무
함.
-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을 사유로 2018. 5. 8. 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5. 8. 심의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7. 기각
됨.
-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사실로 근신 7일의 처분(이 사건 근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여부 및 법령상 근거
- 쟁점: 원고는 보직해임이 징계사유에 관해서만 심의되었고 군인사법 제17조에서 정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없이 내려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 없이 별개의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은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직해임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 따라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이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가 부존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