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단62166 판결 동업정산금
핵심 쟁점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금 3,591,4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2017년 11월경부터 친동생 명의로 식당 'E'를 운영하다 2020년 10월경 영업을 중단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20년 10월 10일경 'E'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H'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1억 2,620만 원 중 6,310만 원을 부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동업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고, 2021년 5월 23일 근로자는 회사에게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동업 관계를 종료
함.
- 회사는 2021년 6월 2일 근로자에게 동업관계 청산을 통보하고, 이후 식당을 단독 운영하다 2021년 11월 12일 영업을 중단하고 점포에서 퇴거
함.
- 근로자는 2022년 7월 27일 영리업무 종사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동업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착오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정신질환으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없
음.
- 근로자가 회사를 10년 이상 알고 지내며 신뢰하여 동업을 제안한 점, 만일 회사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회사에게 과거 정신질환 경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업계약 시점에 동업 목적 달성이 곤란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로 인해 동업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동업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2. 해당 사안 계약서 제2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입을 불이익을 회사로부터 전보받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
됨.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친동생이 회사의 고소 및 진정 이전에 이미 근로자의 영리업무 위반 사실을 경찰에 알렸으므로, 회사의 행위만이 원고 징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 사유는 동업 운영 외에도 D 명의 대여, 미수금 및 미납 공과금 문제, 무고 등 복합적
판정 상세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금 3,591,4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7년 11월경부터 친동생 명의로 식당 'E'를 운영하다 2020년 10월경 영업을 중단
함.
-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0월 10일경 'E'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H'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1억 2,620만 원 중 6,310만 원을 부담
함.
- 원고와 피고는 동업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고, 2021년 5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동업 관계를 종료
함.
- 피고는 2021년 6월 2일 원고에게 동업관계 청산을 통보하고, 이후 식당을 단독 운영하다 2021년 11월 12일 영업을 중단하고 점포에서 퇴거
함.
- 원고는 2022년 7월 27일 영리업무 종사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동업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착오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정신질환으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없
음.
- 원고가 피고를 10년 이상 알고 지내며 신뢰하여 동업을 제안한 점, 만일 피고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원고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피고에게 과거 정신질환 경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업계약 시점에 동업 목적 달성이 곤란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로 인해 동업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동업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2.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