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31. 선고 2019구합64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회장의 반복적 폭력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회장의 반복적 폭력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생산직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 E지부 군산지회 지회장
임.
- 참가인은 2018. 2. 13. 군산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을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3명이 자살
함.
- 2018. 4. 5. 원고 등 68명은 참가인 사장실에 무단 진입하여 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 행위를 함(해당 사안 2018. 4. 5.자 폭력 행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2018. 4. 5.자 폭력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 2018. 4. 16. 참가인과 D노동조합 E지부는 교섭장 안전 확보 및 폭언, 물리력 행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
함.
- 2018. 4. 21. 13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 근로자는 욕설하며 회의자료를 찢고 폴더를 던졌으며, 회의실 밖에서 소화기로 회의실 외벽 및 내벽을 훼손함(해당 사안 2018. 4. 21.자 폭력 행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2018. 4. 21.자 폭력 행위를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 위반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 위반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 '폭행'의 의미)
- 법리: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의 '폭행'은 '난폭한 행동'을 의미하며,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으로 제한되지 않
음.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대상(신체 내지 물건)을 불문하고 '폭행'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13차 단체교섭 당시 욕설하며 회의자료를 찢고 플라스틱 폴더를 던진 점,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회의실 밖에서 소화기로 회의실 외벽 및 내벽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회사 내 평온을 해치고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서 회사 내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2018. 4. 21.자 폭력 행위는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회장의 반복적 폭력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생산직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 E지부 군산지회 지회장
임.
- 참가인은 2018. 2. 13. 군산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을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3명이 자살
함.
- 2018. 4. 5. 원고 등 68명은 참가인 사장실에 무단 진입하여 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 행위를 함(이 사건 2018. 4. 5.자 폭력 행위).
- 원고는 이 사건 2018. 4. 5.자 폭력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 2018. 4. 16. 참가인과 D노동조합 E지부는 교섭장 안전 확보 및 폭언, 물리력 행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
함.
- 2018. 4. 21. 13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 원고는 욕설하며 회의자료를 찢고 폴더를 던졌으며, 회의실 밖에서 소화기로 회의실 외벽 및 내벽을 훼손함(이 사건 2018. 4. 21.자 폭력 행위).
- 참가인은 이 사건 2018. 4. 21.자 폭력 행위를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 위반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 위반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 '폭행'의 의미)
- 법리: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의 '폭행'은 '난폭한 행동'을 의미하며,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으로 제한되지 않
음.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대상(신체 내지 물건)을 불문하고 '폭행'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13차 단체교섭 당시 욕설하며 회의자료를 찢고 플라스틱 폴더를 던진 점,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회의실 밖에서 소화기로 회의실 외벽 및 내벽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회사 내 평온을 해치고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서 회사 내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2018. 4. 21.자 폭력 행위는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