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6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759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구합27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폭행, 교통사고, 교육 거부 등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폭행, 교통사고, 교육 거부 등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8. 11. 3. 근로자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9.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9. 11. 참가인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
함.
-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자 근로자는 2020. 9. 25. 참가인에게 2020. 10. 25.자로 해고될 예정임을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징계사유 (상급자 폭행 및 협박):
- 참가인이 2019. 12. 21. D와 말다툼 중 D의 목젖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너 예산 바닥에서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폭행·협박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참가인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 배차배제 조치는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제2징계사유 (교통사고 발생):
- 참가인이 2020. 2. 13.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50km로 통과하여 승객 2명에게 충격을 가하고 피해액 2,559,9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 K공제조합이 참가인의 과실을 100%로 산정한 사실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3징계사유 (소양교육 거부 및 퇴장):
- 해당 사안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직원들의 진정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퇴장해도 좋다고 하였고 퇴장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교육 장소에서 퇴장한 것을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모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1조: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판정 상세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폭행, 교통사고, 교육 거부 등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8. 11. 3.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9.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9. 11. 참가인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
함.
-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자 원고는 2020. 9. 25. 참가인에게 2020. 10. 25.자로 해고될 예정임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징계사유 (상급자 폭행 및 협박):
- 참가인이 2019. 12. 21. D와 말다툼 중 D의 목젖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너 예산 바닥에서 보면 가만 안 둔다"고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폭행·협박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참가인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 배차배제 조치는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제2징계사유 (교통사고 발생):
- 참가인이 2020. 2. 13.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50km로 통과하여 승객 2명에게 충격을 가하고 피해액 2,559,9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 K공제조합이 참가인의 과실을 100%로 산정한 사실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