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201109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의사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의사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
함.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노동관계법상 보호 필요성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는 병원장이 부과하는 진료업무로 정해져 있었
음.
- 근무시간은 병원 방침에 따랐고, 국내외 여행 및 타기관 겸직 시 병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했
음.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병원 취업규칙 및 병원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병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C병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았
음.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퇴직 시까지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했
음.
-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았
음.
- 피고 소유의 비품·진료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회사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였
음.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는 병원경영자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기간제법 취지상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판정 상세
의사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
함.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노동관계법상 보호 필요성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는 병원장이 부과하는 진료업무로 정해져 있었
음.
- 근무시간은 병원 방침에 따랐고, 국내외 여행 및 타기관 겸직 시 병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했
음.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병원 취업규칙 및 병원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
음.
- 원고는 병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C병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았
음.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퇴직 시까지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했
음.
-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았
음.
- 피고 소유의 비품·진료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