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23
인천지방법원2021나69045(본소),2022나50(반소)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69045(본소),2022나50(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체불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명절상여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명절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반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9. 1. 4.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전기담당 주임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4. 7.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는 2019. 5. 10. 회사에게 2019. 4. 1.부터 7.까지의 급여 501,354원 대신 착오로 1개월분 임금 2,116,970원을 송금
함.
- 회사는 초과 지급받은 1,615,616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 5. 27. 확정됨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693, 인천지방법원 2021노1353, 대법원 2022도434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2019년 4월분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 1,615,616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따라서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명절상여금 지급 약정 여부
- 법리: 명절상여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거나 관행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절상여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명절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임금 정산의 중요성과 착오 송금 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사용자 해고의 구분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명절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반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 4. 원고에게 고용되어 전기담당 주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4. 7.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는 2019. 5. 10. 피고에게 2019. 4. 1.부터 7.까지의 급여 501,354원 대신 착오로 1개월분 임금 2,116,970원을 송금
함.
- 피고는 초과 지급받은 1,615,616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 5. 27. 확정됨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693, 인천지방법원 2021노1353, 대법원 2022도434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2019년 4월분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 1,615,616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