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4.0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9가단553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4. 8. 선고 2019가단55318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사택 무단 점유, 차량 과태료, 노트북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사택 무단 점유, 차량 과태료, 노트북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택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액, 차량 과태료, 노트북 절도에 따른 시가 상당액을 합한 8,308,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9. 1. 22. 근로자에 입사하여 공사현장 안전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6. 27. 회사를 징계사유(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안전관리자 자격 서류 미제출, 사전 승인 없는 물품 구매, 근태 불량, 업무용 차량 반납 지시 불응 등)로 해고
함.
-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2024. 12. 19.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업무용 차량(스포티지 승용차)과 사택(다가구주택 H호)을 제공하였
음.
- 회사는 2019. 5. 29.부터 2019. 6. 12.까지 해당 사안 차량을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이 기간 중 발생한 속도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합계 10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 회사는 해당 해고 이후에도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근로자와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0. 9. 10. 근로자에게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사택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회사는 2021. 1. 25. 사택에서 퇴거
함.
-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14. 회사가 2019. 6. 4. 원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시가 1,367,880원)를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택 관련 손해배상 의무
- 법리: 회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택을 점유·사용하여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택은 회사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된 것이므로,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지 않게 된 이상 근로자가 사택을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
음.
- 회사가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사택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회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택을 점유한 기간은 2019. 7. 11.부터 2021. 1. 25.까지 18개월 15일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6,839,032원(= 18개월 × 370,000원 + 15/31 × 370,000원)을 지급해야
함. 해당 사안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상당액 손해배상 의무
- 법리: 회사가 단독으로 차량을 사용하던 시기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과태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해고된 직원의 사택 무단 점유, 차량 과태료, 노트북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택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액, 차량 과태료, 노트북 절도에 따른 시가 상당액을 합한 8,308,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 입사하여 공사현장 안전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6. 27. 피고를 징계사유(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안전관리자 자격 서류 미제출, 사전 승인 없는 물품 구매, 근태 불량, 업무용 차량 반납 지시 불응 등)로 해고
함.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2024. 12. 19.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용 차량(스포티지 승용차)과 사택(다가구주택 H호)을 제공하였
음.
- 피고는 2019. 5. 29.부터 2019. 6. 12.까지 이 사건 차량을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이 기간 중 발생한 속도위반으로 원고에게 합계 10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0. 9. 10. 원고에게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사택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피고는 2021. 1. 25. 사택에서 퇴거
함.
-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14. 피고가 2019. 6. 4. 원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시가 1,367,880원)를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택 관련 손해배상 의무
- 법리: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택을 점유·사용하여 원고가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택은 피고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된 것이므로,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지 않게 된 이상 원고가 사택을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