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0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886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1886 판결 정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부당 지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부당 지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6년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11. 2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1개월의 정직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3. 1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 징계사유(독단적인 새 학년 집중 준비기간 설정 및 연수 제한):
- 근로자가 구성원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새 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설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를 제한하였다는 다수 교원의 구체적인 진술이 인정
됨.
- 근로자가 교원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독단적인 지시로 교원들이 연수 등 일정을 계획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는 넉넉히 인정
됨.
- 제3, 5 징계사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3, 5 징계사유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제3, 5 징계사유는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미
침.
- 제4 징계사유(스포츠강사에게 부당하게 차량 이용 요구):
- 근로자가 술을 마신 다음 날 스포츠강사에게 차량으로 출근을 요청하여 태워준 사실이 인정
됨.
- 스포츠강사가 1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 강사이고, 근로자가 학교장으로서 비정규직 강사 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스포츠강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부당한 요구로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교사들의 연가 등 사용 부당 제한):
- 다수의 교사들이 근로자가 조퇴, 연가 등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제한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 근로자가 교사들의 복무신청을 관리·승인할 권한을 보유하더라도 정당한 연가 등 사용할 권리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으며, 근로자의 발언으로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교사들의 조퇴, 외출, 육아시간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부당 지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6년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1. 2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1개월의 정직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3. 1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 징계사유(독단적인 새 학년 집중 준비기간 설정 및 연수 제한):
- 원고가 구성원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새 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설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를 제한하였다는 다수 교원의 구체적인 진술이 인정
됨.
- 원고가 교원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의 독단적인 지시로 교원들이 연수 등 일정을 계획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는 넉넉히 인정
됨.
- 제3, 5 징계사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3, 5 징계사유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제3, 5 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미
침.
- 제4 징계사유(스포츠강사에게 부당하게 차량 이용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