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7
부산고등법원2023나54207
부산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54207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적법하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 2021. 3. 30.부터 2021. 4. 30.까지 주식회사 C의 상시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인(원고, F, G)이었
음.
- 주식회사 C는 근로자를 해고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 당시 주식회사 C에 90여 명의 보험 설계사(보험모집인)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 주식회사 C는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고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변경안을 제시하였
음.
- 주식회사 C는 2020. 8. 10. 근로자에게 퇴직금 감소분 손실 방지를 위해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해고 직후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
음.
-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해당 해고 당시 주식회사 C의 상시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사용자인 C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
-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고용보험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종사자'에 불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 즉 보험설계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C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판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적법하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 2021. 3. 30.부터 2021. 4. 30.까지 주식회사 C의 상시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인(원고, F, G)이었
음.
- 주식회사 C는 원고를 해고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주식회사 C에 90여 명의 보험 설계사(보험모집인)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임금을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고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변경안을 제시하였
음.
- 주식회사 C는 2020. 8. 10. 원고에게 퇴직금 감소분 손실 방지를 위해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해고 직후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
음.
-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이 사건 해고 당시 주식회사 C의 상시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사용자인 C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
-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