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549,2018가합1006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요건
판정 요지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직물류 제조 판매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내이사
임.
- 2015. 6. 1.자 이사회 의사록에 참가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결의되었다고 기재
됨.
- 위 의사록에 따라 2015. 6. 2.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추가 등재
됨.
- 2018. 3. 31. 참가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2018. 4. 12. 참가인이 2018. 3. 31.자로 피고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D이 2018. 4.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5. 6. 1.자 이사회 결의(이하 '해당 사안 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결의 후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D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본소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로 제기된 것으로서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지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임원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직에 있지 아니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다만,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참가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D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D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의 본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성 (사해방지참가)
- 법리: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근로자와 회사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
됨.
-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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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D이었고, D은 해당 사안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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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당시 감사는 E이 아닌 F이었
판정 상세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직물류 제조 판매업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임.
- 2015. 6. 1.자 이사회 의사록에 참가인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결의되었다고 기재
됨.
- 위 의사록에 따라 2015. 6. 2.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추가 등재
됨.
- 2018. 3. 31. 참가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2018. 4. 12. 참가인이 2018. 3. 31.자로 피고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D이 2018. 4.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6. 1.자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결의 후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D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소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로 제기된 것으로서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지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임원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직에 있지 아니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다만,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참가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D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D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