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49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658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21. 6. 13. 08:30경 버스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1,156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
킴.
- 참가인 회사는 2021. 9. 20.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모두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정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사고로 인하여 추산 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정당하게 시행되는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발생시킨 해당 사안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1,156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기준인 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행위 사실 등은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609 판결
- 법원의 판단:
-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 참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3중 추돌사고는 과실이 크며, 피해액이 1,156만 원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주장은, 근로자가 월 평균 13일 정도 근무하고 사고 전일 휴무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16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으며, 당시 안전운전 불이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
음.
- 해당 사안 사고 후 근로자가 제출한 휴직 신청 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휴직 연장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
임.
판정 상세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21. 6. 13. 08:30경 버스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1,156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
킴.
- 참가인 회사는 2021. 9. 20.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모두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정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사고로 인하여 추산 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정당하게 시행되는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1,156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기준인 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행위 사실 등은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609 판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