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8
헌법재판소2018헌마1120,65조의3
헌법재판소 2018. 12. 18. 선고 2018헌마1120,65조의3 결정 지방공무원법제제1항제3호위헌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조항의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조항의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3. 8. 28.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됨.
- ○○시장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
림.
- 청구인은 2014. 4. 25.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4. 11. 13.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
됨.
- 청구인은 2015. 5. 21. 원래 직급으로 복귀
함.
- 청구인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2018. 10. 12.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최종 기각
됨.
- 청구인은 2018. 11. 19.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가 범죄 유형이나 경중을 불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함.
-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
됨.
- 심판대상조항은 임용권자에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직위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인정할 뿐이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2. 5. 31. 2009헌마299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 법령 자체가 아닌,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령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예: 행정소송)를 거쳐야 함을 시사
함.
- 공무원 직위해제와 같이 재량권이 부여된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조항의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3. 8. 28.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됨.
- ○○시장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
림.
- 청구인은 2014. 4. 25.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4. 11. 13.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
됨.
- 청구인은 2015. 5. 21. 원래 직급으로 복귀
함.
- 청구인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2018. 10. 12.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최종 기각
됨.
- 청구인은 2018. 11. 19.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가 범죄 유형이나 경중을 불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함.
-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
됨.
- 심판대상조항은 임용권자에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직위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인정할 뿐이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