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원고 3에 대한 사직 처분은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 1과 원고 3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됨.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로, 신정연휴 기간에 감시근무자로 자원하여 근무 중 공장 밖에서 음주 후 잠든 행위로 징계면직 처분받
음.
- 원고 2는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전직명령에 동의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 3은 냉연기계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조관기계 정비반장으로 전직명령을 받았으나, 소속 반원들의 야간근무 중 집단취침 사건으로 전직명령이 취소되고 무보직 상태가 되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 1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원고 3은 퇴직금을 수령한 후 여러 달이 지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발령권의 법적 성질과 한계
- 법리: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나 제105조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2에 대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27389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구법 조문으로 추정되며, 현행법상 유사한 조항은 없음)
-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권의 재량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
함.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16년 이상 성실 근무, 연휴기간 자원근무, 구체적 손해 미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
음. 3.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한 공포심과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3이 전직명령에 동의 후 소속 반원들의 집단취침 사건으로 전직명령이 취소되고 무보직 상태가 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의 강박행위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원고 3에 대한 사직 처분은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 1과 원고 3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됨.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로, 신정연휴 기간에 감시근무자로 자원하여 근무 중 공장 밖에서 음주 후 잠든 행위로 징계면직 처분받
음.
- 원고 2는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전직명령에 동의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 3은 냉연기계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조관기계 정비반장으로 전직명령을 받았으나, 소속 반원들의 야간근무 중 집단취침 사건으로 전직명령이 취소되고 무보직 상태가 되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 1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원고 3은 퇴직금을 수령한 후 여러 달이 지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발령권의 법적 성질과 한계
- 법리: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나 제105조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2에 대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27389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 (구법 조문으로 추정되며, 현행법상 유사한 조항은 없음) 2.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권의 재량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
함.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