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8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781
수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구단27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2km 가량 운전
함.
-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
힘.
- 회사는 2019. 5. 9. 근로자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11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건축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면허 취소 시 업무수행 불가능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2km 가량 운전
함.
-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
힘.
- 피고는 2019. 5. 9.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