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82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9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도매시장에서 하역과 배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1,125명이고, D도 매시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
다. (2)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하역과 배 송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440명이고, H분회, 1분회, J분회 등 3개의 분회를 두었으며, 하역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
다. (3) 근로자는 E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