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24997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공무원 직권면직 후 수탁회사 소속 검침원들의 공무직 경력 인정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판정 요지
공무원 직권면직 후 수탁회사 소속 검침원들의 공무직 경력 인정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수탁회사 소속 기간 17년간의 실질적인 공무직 경력을 인정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 산정 후 발생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0년 무렵까지 피고 소속 기능직 공무원(조무원)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 업무에 종사
함.
-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회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업무 기능직 공무원 직제를 폐지
함.
- 회사는 과원이 된 검침원들의 구제를 위해 각 지역별로 기존 검침원들이 사원이 되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수도 검침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선택
함.
- 원고들은 2000. 12. 31.자로 기능직 공무원에서 면직 처리되었고, 2001. 1. 1.부터 상수도사업본부와 검침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유한회사(수탁회사)의 소속 사원 지위에서 검침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2018. 1. 1. 회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일환으로 각 수탁회사 소속 검침원들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됨.
- 공무직 전환 협상 과정에서 회사는 원고들의 이전 '공무원' 경력을 호봉에 전부 반영해주기로 약속하였고, 협약서에는 호봉제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추후 협의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기재
됨.
- 2018. 11. 19. AE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책정 시 피고 소속으로 일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경력은 100%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주위적 주장: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 인상률 보장 약정에 따른 급여 차액 지급 청구
- 법리: 직권면직 당시 회사가 원고들에게 정년까지 공무원 급여 인상률 및 호봉 승급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정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급여 인상률 및 호봉 승급분 모두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회사가 매년 위탁 단가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 급여 상승률을 반영한 보수 책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호봉 승급분까지 반영하는 수준의 약속은 없었
음.
- 회사는 장기근속자가 많은 수탁회사에 검침 업무 보수를 더 주는 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수탁회사가 근속수당 등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했을 뿐
임.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2. 예비적 주장: 실질적인 공무직 경력을 반영한 급여 차액 지급 청구 2.1.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긍정: 원고들이 수탁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사원 등의 지위에서 수탁회사를 통하여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소속 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검침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공무원 직권면직 후 수탁회사 소속 검침원들의 공무직 경력 인정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탁회사 소속 기간 17년간의 실질적인 공무직 경력을 인정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 산정 후 발생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0년 무렵까지 피고 소속 기능직 공무원(조무원)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 업무에 종사
함.
-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피고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업무 기능직 공무원 직제를 폐지
함.
- 피고는 과원이 된 검침원들의 구제를 위해 각 지역별로 기존 검침원들이 사원이 되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수도 검침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선택
함.
- 원고들은 2000. 12. 31.자로 기능직 공무원에서 면직 처리되었고, 2001. 1. 1.부터 상수도사업본부와 검침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유한회사(수탁회사)의 소속 사원 지위에서 검침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2018. 1. 1. 피고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일환으로 각 수탁회사 소속 검침원들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됨.
- 공무직 전환 협상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전 '공무원' 경력을 호봉에 전부 반영해주기로 약속하였고, 협약서에는 호봉제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추후 협의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기재
됨.
- 2018. 11. 19. AE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책정 시 피고 소속으로 일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경력은 100%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주장: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 인상률 보장 약정에 따른 급여 차액 지급 청구
- 법리: 직권면직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년까지 공무원 급여 인상률 및 호봉 승급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급여 인상률 및 호봉 승급분 모두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가 매년 위탁 단가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 급여 상승률을 반영한 보수 책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호봉 승급분까지 반영하는 수준의 약속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