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76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3구합8247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근로자는 2021. 3. 17.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및 인사팀'에서 마케팅 업무 보조를 수행
함.
- 2022. 4. 1.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2022. 6. 17. 해당 사안 분회에 가입하여 사무국장 직책을 맡
음.
- 근로자는 2023. 3. 21. 해당 사안 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들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비록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으나 향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언급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보
임.
-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성적 평가 결과도 현저히 저조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행이 없었
음.
- 참가인 근로자 채용 이후 원고 내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특별한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본사와 단양영업소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단양영업소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는 주장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계약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관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분회 소속 다른 근로자(K)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있었고, 재심 단계에서 정규직 재채용 화해가 성립한 사실이 있어, 참가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근로자는 2021. 3. 17. 원고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및 인사팀'에서 마케팅 업무 보조를 수행
함.
- 2022. 4. 1.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2022. 6. 17.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여 사무국장 직책을 맡
음.
- 원고는 2023. 3. 21.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들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비록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으나 향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언급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보
임.
-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성적 평가 결과도 현저히 저조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행이 없었
음.
- 참가인 근로자 채용 이후 원고 내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특별한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본사와 단양영업소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단양영업소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는 주장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계약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관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