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구합679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제자와의 성관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제자와의 성관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가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생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3.경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3년경 B고등학교 1학년 학생 C과 교제하며 2014. 3.경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
짐.
- 2014. 7.경 학교에 소문이 돌자 근로자는 교감에게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C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사건을 무마
함.
- C은 2016. 1.경 담임교사에게 근로자의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였고, 학교에서 근로자와 C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됨.
- 근로자는 2016. 1. 21. C과 다투던 중 식칼을 꺼내 자해 소동을 벌였고, C은 근로자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고소
함.
-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
함.
-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 회사는 2017. 9. 19. 해당 사안 비위행위(특수협박 및 제자와의 성관계)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9. 26.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특수협박 부분: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근로자가 C을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자와의 성관계 부분: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교원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 및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미성년자이자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생과 약 1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은폐하며 졸업 전까지 관계를 지속
함. 이러한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및 교사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교사의 제자와의 성관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가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생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3.경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13년경 B고등학교 1학년 학생 C과 교제하며 2014. 3.경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
짐.
- 2014. 7.경 학교에 소문이 돌자 원고는 교감에게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C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사건을 무마
함.
- C은 2016. 1.경 담임교사에게 원고의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였고, 학교에서 원고와 C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2016. 1. 21. C과 다투던 중 식칼을 꺼내 자해 소동을 벌였고, C은 원고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고소
함.
-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
함.
-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비위행위(특수협박 및 제자와의 성관계)를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특수협박 부분: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원고가 C을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자와의 성관계 부분: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교원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 및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원고는 미성년자이자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생과 약 1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은폐하며 졸업 전까지 관계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