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4671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임원 지위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임원 지위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므로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적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봉제품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1979. 5. 29. 입사하여 2010. 11. 30. 퇴직
함.
- 근로자는 1994. 12. 1. '이사대우 부장'으로 승진하며 입사일부터 1994. 11. 30.까지의 퇴직금 35,970,034원을 중간정산 받
음.
- 2002. 11. 29. '이사보'로 승진하며 1994. 12. 1.부터 2002. 11. 28.까지의 퇴직금 20,330,990원을 중간정산 받
음.
- 퇴직 시 2002. 11. 29.부터 2010. 11. 30.까지의 퇴직금 50,770,37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1994년 및 2002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근로자로서 정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중간정산이 유효하고, 일부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이사대우 부장 승진 후에도 상급부서장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
함.
- 인사관리부문장으로서 전결권을 행사했으나, 이는 경미하거나 통상적인 업무에 국한되었고, 정책적 결정보다는 실무 집행에 가까
움.
- 대표이사가 근로자로부터 주간업무계획서를 제출받고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받으며 광범위한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함.
- 근로자의 보수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정해졌고, 개인별 성과 협상 없이 직종과 직책에 따라 결정
됨.
- 특별포상금은 임원 외 일반 직원에게도 지급
됨.
- 근로자가 사용자 측 위원으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했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일반 직원도 위원에 포함
됨.
- 근로자는 정관상 등기이사처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 사항 결의에 참여하는 권한이 없었으며,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고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업무를 집행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판정 상세
임원 지위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므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봉제품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79. 5. 29. 입사하여 2010. 11. 30. 퇴직
함.
- 원고는 1994. 12. 1. '이사대우 부장'으로 승진하며 입사일부터 1994. 11. 30.까지의 퇴직금 35,970,034원을 중간정산 받
음.
- 2002. 11. 29. '이사보'로 승진하며 1994. 12. 1.부터 2002. 11. 28.까지의 퇴직금 20,330,990원을 중간정산 받
음.
- 퇴직 시 2002. 11. 29.부터 2010. 11. 30.까지의 퇴직금 50,770,37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1994년 및 2002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근로자로서 정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중간정산이 유효하고, 일부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이사대우 부장 승진 후에도 상급부서장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
함.
- 인사관리부문장으로서 전결권을 행사했으나, 이는 경미하거나 통상적인 업무에 국한되었고, 정책적 결정보다는 실무 집행에 가까
움.
- 대표이사가 원고로부터 주간업무계획서를 제출받고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받으며 광범위한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함.
- 원고의 보수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정해졌고, 개인별 성과 협상 없이 직종과 직책에 따라 결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