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1.15
대전지방법원2013노1769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노17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변경된죄명방실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방실침입)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파면 교수 교수실 침입 사건: 총장 무죄, 부총장 및 행정처장 선고유예
판정 요지
파면 교수 교수실 침입 사건: 총장 무죄, 부총장 및 행정처장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 최□□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피고인 홍○○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홍○○는 ○○대학교 총장, 피고인 주△△은 부총장, 피고인 최□□은 행정처장
임.
- 피해자 김○○, 이○○은 ○○대학교 교수였으나 2012. 8. 24. 파면 처분을 받
음.
- 대학 측은 교수실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은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거부
함.
- 피고인 주△△, 최□□은 피고인 홍○○에게 교수실 비우는 것을 보고했고, 홍○○는 이를 승낙
함.
- 2012. 10. 16. 피고인 주△△, 최□□은 관리팀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이○○의 교수실에 침입
함.
- 2012. 10.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의 교수실에 침입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각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
함.
-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
함.
- 피고인 주△△은 부총장으로서 교수실 인계 내용증명 발송에 적극 관여했고, 교수실 철거 현장에 최□□과 함께 있었
음.
- 법원은 피고인 주△△이 최□□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교수실에 침입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최□□의 보호법익 소멸 주장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
음.
-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
함.
- 피해자들은 파면 처분 이후에도 연구실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며 소송을 통해 파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
음.
- 법원은 해당 사안 당시 피해자들에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소멸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최□□의 침입은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0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피고인 주△△, 최□□의 법률의 착오 주장
판정 상세
파면 교수 교수실 침입 사건: 총장 무죄, 부총장 및 행정처장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 최□□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피고인 홍○○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홍○○는 ○○대학교 총장, 피고인 주△△은 부총장, 피고인 최□□은 행정처장
임.
- 피해자 김○○, 이○○은 ○○대학교 교수였으나 2012. 8. 24. 파면 처분을 받
음.
- 대학 측은 교수실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은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거부
함.
- 피고인 주△△, 최□□은 피고인 홍○○에게 교수실 비우는 것을 보고했고, 홍○○는 이를 승낙
함.
- 2012. 10. 16. 피고인 주△△, 최□□은 관리팀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이○○의 교수실에 침입
함.
- 2012. 10.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의 교수실에 침입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각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
함.
-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
함.
- 피고인 주△△은 부총장으로서 교수실 인계 내용증명 발송에 적극 관여했고, 교수실 철거 현장에 최□□과 함께 있었
음.
- 법원은 피고인 주△△이 최□□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교수실에 침입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최□□의 보호법익 소멸 주장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