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19258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20.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불허
함.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1.부터 J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4. 1.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회사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6. 4. 근로자를 해임
함.
- 해임처분 사유는 근로자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및 학생회장 협박 등
임.
- J대학교는 근로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8. 8.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재기수사 후에도 2020. 2. 14.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변경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
함.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청구 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한 때에는 이의권을 상실하여 청구 변경을 불허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종전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해임처분의 당부에 기초한 것이고, 추가적 청구(재임용심사절차 이행)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및 재임용 거부에 기초한 것으로, 별개의 생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의 청구 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하여 이의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2020. 9. 8.자 청구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불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6248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해임처분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제1의 가.항 징계사유(2010년 발생)는 징계시효(3년)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양정 참작 자료로는 활용 가능
함.
-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으며, 허위 진술의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20.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불허
함.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부터 J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4. 1.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6. 4. 원고를 해임
함.
- 해임처분 사유는 원고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및 학생회장 협박 등
임.
- J대학교는 원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8. 8.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재기수사 후에도 2020. 2. 14.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변경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
함.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청구 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한 때에는 이의권을 상실하여 청구 변경을 불허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종전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해임처분의 당부에 기초한 것이고, 추가적 청구(재임용심사절차 이행)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및 재임용 거부에 기초한 것으로, 별개의 생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청구 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하여 이의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2020. 9. 8.자 청구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불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6248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