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2.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9나3187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2. 11. 선고 2019나31877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4. 1.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
함.
- 2015. 5. 29.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5년도 취업규칙 제37조에 따라 2015. 6. 30.자로 정년에 도달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를
함.
- 원고들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들에게는 종전 사업체의 2013년도 단체협약 제20조(정년 만 63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안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
음.
- 피고들은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적법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도달 고지이며,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존부
- 쟁점: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의 영업을 양수하여 F의 단체협약이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는지,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를 운영하던 J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영업을 양수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 사업체와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 사이에 체결된 해당 사안 단체협약이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함.
- "해당 사안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은 해당 사안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들이 해당 사안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5. 6. 30.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이 내려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주장은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피고들과 대한석탄공사 G사업소 사이의 선탄관리용역계약 조건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성 존
재.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함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설정 및 해고대상자 선
별. 4.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
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4. 1.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
함.
- 2015. 5. 29.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5년도 취업규칙 제37조에 따라 2015. 6. 30.자로 정년에 도달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이 사건 정년퇴직통보)를
함.
- 원고들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들에게는 종전 사업체의 2013년도 단체협약 제20조(정년 만 63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
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적법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도달 고지이며,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존부
- 쟁점: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의 영업을 양수하여 F의 단체협약이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는지,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를 운영하던 J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영업을 양수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 사업체와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이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함.
-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5. 6. 30.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이 내려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주장은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피고들과 대한석탄공사 G사업소 사이의 선탄관리용역계약 조건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