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378
청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3구합10378 판결 시설장교체처분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교체처분 취소소송: 아동학대 책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교체처분 취소소송: 아동학대 책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동복지시설 B(해당 사안 영육아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임.
- C은 2000. 1.경부터 해당 사안 영육아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원장으로 승진 임명
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 영육아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직권조사 결과, C과 보육사들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5. 1. 회사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조치를 권고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6. 구 아동복지법 제21조, 제29조 및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3]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시설장 교체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
- 쟁점: 아동복지법상 시설장 교체처분 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
부.
- 법리: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보장 및 아동의 이익 최우선을 기본 이념으로
함.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 보장 및 종사자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며, 시설 운영 및 관리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최종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
됨.
- 해당 사안 대상규정(구 아동복지법 제21조 및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56조)이 시설장이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다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경우까지 시설장 교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 판단: 해당 사안 대상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위반내용과 같은 아동학대 사실이 없거나, 보육사 개인의 행위를 근로자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학대행위에 해당
함.
-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
됨.
- 판단:
- F, D, I의 아동학대 행위(빗자루, 말몽둥이로 아동 폭행, 얼굴 부위 폭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판정 상세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교체처분 취소소송: 아동학대 책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복지시설 B(이 사건 영육아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임.
- C은 2000. 1.경부터 이 사건 영육아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원장으로 승진 임명
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영육아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직권조사 결과, C과 보육사들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5. 1. 피고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조치를 권고
함.
- 피고는 원고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6. 구 아동복지법 제21조, 제29조 및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3]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시설장 교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
- 쟁점: 아동복지법상 시설장 교체처분 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
부.
- 법리: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보장 및 아동의 이익 최우선을 기본 이념으로
함.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 보장 및 종사자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며, 시설 운영 및 관리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최종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
됨.
- 이 사건 대상규정(구 아동복지법 제21조 및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56조)이 시설장이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다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경우까지 시설장 교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대상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위반내용과 같은 아동학대 사실이 없거나, 보육사 개인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