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제주지방법원2016가합12133
제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6가합12133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정직, 1차 및 3차 대기발령, 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승진임용, 직무부여,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으로, 원고는 198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