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부산고등법원2018나55596
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5559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 및 업무 규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 및 업무 규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상무'로 호칭되었
음.
- 회사는 2014. 12. 16. N단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감봉1월' 징계 지시를 받아 2015년경 징계 처분
함.
- 근로자는 2015. 3. 6.부터 2016. 8. 19.까지 F, G, H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총 3억 2,4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제1징계사유).
- 회사는 2016. 7. 28. 근로자의 대출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2016. 8. 11. 감사보고서를 제출받
음.
- 회사는 2016. 8. 31.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6. 9. 1.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2016. 9. 8.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모든 비리 행위에 책임질 것을 각서
함.
- N단체는 2016. 9. 12. 수시검사를 통해 제1징계사유를 확인하고, 2016. 9. 21. 근로자로부터 제1징계사유를 인정한 경위서 및 F, G, H의 확인서를 제출받
음.
- N단체는 2016. 9. 27. 회사에게 근로자를 징계하라고 요구
함.
- 회사는 2016. 9. 29. 이사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징계사유: 횡령혐의).
- 회사는 2016. 10. 6.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2016. 10. 14.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
함.
- 회사는 2016. 10. 14.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파면 의결을 하고, 2016. 10. 21.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통지
함.
- N단체는 2016. 11. 16. 제1징계사유 행위가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적정 사항이라며 회사에 "주의" 조치를
함.
- N단체는 2016. 11. 25.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였고, 회사는 2016. 12. 22.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함.
- 검찰은 제1징계사유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불기소 처분, 제2징계사유 고발 사건 중 일부는 "혐의없음", 일부는 "각하" 불기소 처분
함.
- 근로자는 2018. 1. 26. 제2징계사유 중 K에 대한 횡령(350만 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사직서 수리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3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은 징계확정 전 의원면직 처리 불
가.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관계 종료되지 않으며, 임용권자의 의사표시(통지)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징계요구를 받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었
음.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 및 업무 규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상무'로 호칭되었
음.
- 피고는 2014. 12. 16. N단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감봉1월' 징계 지시를 받아 2015년경 징계 처분
함.
- 원고는 2015. 3. 6.부터 2016. 8. 19.까지 F, G, H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총 3억 2,4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제1징계사유).
- 피고는 2016. 7. 28. 원고의 대출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2016. 8. 11. 감사보고서를 제출받
음.
- 피고는 2016. 8. 31.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6. 9. 1.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2016. 9. 8.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모든 비리 행위에 책임질 것을 각서
함.
- N단체는 2016. 9. 12. 수시검사를 통해 제1징계사유를 확인하고, 2016. 9. 21. 원고로부터 제1징계사유를 인정한 경위서 및 F, G, H의 확인서를 제출받
음.
- N단체는 2016. 9. 27. 피고에게 원고를 징계하라고 요구
함.
- 피고는 2016. 9. 29.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징계사유: 횡령혐의).
-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6. 10. 14.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
함.
- 피고는 2016. 10. 14.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해 파면 의결을 하고, 2016. 10. 21.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지
함.
- N단체는 2016. 11. 16. 제1징계사유 행위가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적정 사항이라며 피고에 "주의" 조치를
함.
- N단체는 2016. 11. 25. 원고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였고, 피고는 2016. 12. 22. 원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함.
- 검찰은 제1징계사유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불기소 처분, 제2징계사유 고발 사건 중 일부는 "혐의없음", 일부는 "각하" 불기소 처분
함.
- 원고는 2018. 1. 26. 제2징계사유 중 K에 대한 횡령(350만 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사직서 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