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30425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553,5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여성가족부 산하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 피고 D은 F사업부 부장
임.
- 근로자는 2011. 2. 7. 피고 B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G전시관 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 1. 피고 B과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은 2015. 8. 26.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5. 10. 27. 파면처분
함.
-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사유는 근로자가 I기획전 진행 시 보고·결재 없이 업체를 임의 선정하고 구두 계약을 약속하는 등 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직위해제나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업무 차질이 생기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근로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보고·결재 없이 업체 임의 선정)는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는 피고 B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553,5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여성가족부 산하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 피고 D은 F사업부 부장
임.
- 원고는 2011. 2. 7. 피고 B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G전시관 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 1. 피고 B과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B은 2015. 8. 26.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5. 10. 27. 파면처분
함.
-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I기획전 진행 시 보고·결재 없이 업체를 임의 선정하고 구두 계약을 약속하는 등 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직위해제나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