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24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45
청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고정945 판결 폭행,모욕
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행 및 모욕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폭행 및 모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노동조합 C분회 위원장이며, 피해자 E는 C 노조 사무장직을 맡았
음.
- 피해자는 2018. 2. 5. C 회사 대표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9. 1. 9. 피고인을 상습협박 및 모욕죄로 추가 고소
함.
- 피해자는 2019. 5. 31. 해고되었고, 2019. 8. 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임.
- 폭행: 2019. 2. 8. 13: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어깨를 잡고 당겨 폭행
함.
- 모욕 1: 2019. 3. 5. 08: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F 전무, G 정비부장, 기사 1명 등 회사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E이 가 응?, 니가 그지랄했었고, 그래가지고 E이 E아 너 땜에 너때문에, 왜 그렇게 살어 인생을 나이 처먹어서, 인생 그렇게 살지마, 아니 너한테 반말못하고 누구한테 해, 양아치 같이 살지말고 정상으로 살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
함.
- 모욕 2: 2019. 5. 18. 08: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G 정비부장, 전 사무실 직원 H, I 사무장, J 전 노조 부위원장 등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저 병신새끼하고 얘기하지 말고 가, 저 정신이상자여, 정신이상자하고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폭행 및 모욕 행위가 각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
사.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
립.
- 법원의 판단:
-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서에 피해자가 '왜 끌고 가느냐, 폭력을 쓰는 거야, 뭐야'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J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을 못 보았다)은 J해당 사안 발생 이후 현장에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모욕: 2019. 3. 5. 및 2019. 5. 18.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11조 (모욕) 참고사실
- 양형 참작 사유: 해당 사안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폭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상의 피해자 발언을 핵심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폭행 및 모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노동조합 C분회 위원장이며, 피해자 E는 C 노조 사무장직을 맡았
음.
- 피해자는 2018. 2. 5. C 회사 대표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9. 1. 9. 피고인을 상습협박 및 모욕죄로 추가 고소
함.
- 피해자는 2019. 5. 31. 해고되었고, 2019. 8. 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임.
- 폭행: 2019. 2. 8. 13: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어깨를 잡고 당겨 폭행
함.
- 모욕 1: 2019. 3. 5. 08: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F 전무, G 정비부장, 기사 1명 등 회사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E이 가 응?, 니가 그지랄했었고, 그래가지고 E이 E아 너 땜에 너때문에, 왜 그렇게 살어 인생을 나이 처먹어서, 인생 그렇게 살지마, 아니 너한테 반말못하고 누구한테 해, 양아치 같이 살지말고 정상으로 살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
함.
- 모욕 2: 2019. 5. 18. 08: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G 정비부장, 전 사무실 직원 H, I 사무장, J 전 노조 부위원장 등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저 병신새끼하고 얘기하지 말고 가, 저 정신이상자여, 정신이상자하고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폭행 및 모욕 행위가 각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
사.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