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7.0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43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가합564353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2. 18. 피고 회사에 인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0. 18.부터 고객지원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 7. 15.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사안 면직처분).
- 해당 사안 면직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한 것과 위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임.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8. 7.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고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한 사실,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 회사의 인사정책이나 근무기강에 관한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회사는 당시 '공공기관 방만경영기관'에 해당하여 회사 이미지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하여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직원 간 폭행으로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 4, 9호
-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9호 징계절차상 하자 (무기명비밀투표 방식 위반)
- 회사의 징계 시행세칙 제15조는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을 통한 징계의결을 규정하고 있었
음.
- 회사의 일반징계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퇴장시킨 후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관하여 토론하여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해당 사안 면직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현재 징계위원들의 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안 면직처분 직후 투표용지들을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투표용지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폐기된 점, 징계위원들의 전원 찬성 의사 표시는 공개 대상임을 전제로 한 대외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무기명비밀투표에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은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보장하면서 피징계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수단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함.
- 따라서 회사의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 면직처분 당시 무기명비밀투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징계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 (일반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의 동일성)
-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면직처분 의결을 한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과 해당 사안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기각 의결을 한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18. 피고 회사에 인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0. 18.부터 고객지원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7. 15.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 이 사건 면직처분 사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한 것과 위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임.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7.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피고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고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한 사실,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 회사의 인사정책이나 근무기강에 관한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피고는 당시 '공공기관 방만경영기관'에 해당하여 회사 이미지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
음.
-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하여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직원 간 폭행으로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는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 4, 9호
-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9호 징계절차상 하자 (무기명비밀투표 방식 위반)
- 피고의 징계 시행세칙 제15조는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을 통한 징계의결을 규정하고 있었
음.
- 피고의 일반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퇴장시킨 후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관하여 토론하여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현재 징계위원들의 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면직처분 직후 투표용지들을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투표용지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폐기된 점, 징계위원들의 전원 찬성 의사 표시는 공개 대상임을 전제로 한 대외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무기명비밀투표에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은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보장하면서 피징계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수단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