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8.20
대법원2011도468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철도노조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철도노조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함.
- 검사의 상고(2009. 9. 8.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동조합 및 산하 지방본부 간부
임.
- 2009. 5. 1. ~ 2009. 6. 9. 안전운행투쟁: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며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 지연 운행을 야기
함.
- 2009. 11. 5. ~ 2009. 11. 7. 순환파업: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원 감축 등)에 반대하며 공동투쟁본부의 일정에 맞춰 지역별 순환파업을 진행
함.
-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목표로 역대 최장기간 전면파업을 실행
함.
- 한국철도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위력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소를 포함하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 법리: 전후 사정 및 경위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판단 (안전운행투쟁):
- 목적의 정당성: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 위력 해당 여부: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56대, 10~46분 지연)에 비추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 결론: 원심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
음.
- 판단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 목적의 정당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주장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철도노조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함.
- 검사의 상고(2009. 9. 8.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동조합 및 산하 지방본부 간부
임.
- 2009. 5. 1. ~ 2009. 6. 9. 안전운행투쟁: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며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 지연 운행을 야기
함.
- 2009. 11. 5. ~ 2009. 11. 7. 순환파업: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원 감축 등)에 반대하며 공동투쟁본부의 일정에 맞춰 지역별 순환파업을 진행
함.
-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목표로 역대 최장기간 전면파업을 실행
함.
- 한국철도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위력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소를 포함하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 법리: 전후 사정 및 경위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