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구합223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판정 요지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3. 15.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8급 지방운전원으로 승진 후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
함.
- 2013. 12. 22.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4. 2. 12.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회사는 2014. 2. 18. 음주운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4.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2014. 4. 9.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
함. 다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받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9.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3.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약 21년간 공직생활 중 음주운전 및 다른 사유로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음주운전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 범행 내용 및 결과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근로자의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근무지 차량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하며, 다른 직원들도 운전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운전직 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없이도 수행 가능한 행정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1년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1년간 운전 불필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
판정 상세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5.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8급 지방운전원으로 승진 후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
함.
- 2013. 12. 22.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4. 2. 12.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2014. 2. 18. 음주운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4.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2014. 4. 9.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
함. 다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받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9.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3.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