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가합20045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해당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조폐공사 B으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C으로 근무하며 은행권(천원권) 검사업무를 관리·감독
함.
- 2014. 11. 10. 피고 소속 화폐본부에서 은행권(천원권) 생산 중 은선 부적합품이 발견
됨.
- 화폐본부는 은선 부적합품을 중결점 또는 경결점으로 판단하여 한국은행으로 수송하려 했으나, 회사는 이를 치명결점으로 판단하여 수송 중이던 은행권(천원권)을 회수하는 사고(이하 '해당 사안 사고')가 발생
함.
- 해당 사안 사고로 회사의 대외적 신뢰가 훼손되고 영업 손실이 발생
함.
- 피고 감사실은 2015. 2. 3.부터 2015. 2. 11.까지 보안제품 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
함.
- 피고 감사는 2015. 3. 20.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5. 7.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회사는 2015. 5. 15.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해당 징계처분 사유는 '검사값 최적화 부당 추진' 및 '낱장검사기 운용 관리감독 부적정'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는 2019. 6. 30. 정년이 도래하여 향후 1급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1급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
함. 명예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이행의 소의 선결문제로서의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
음. 따라서 해당 소 중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해당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 (은선 부적합품의 치명결점 해당 여부)
- 법리: 은행권(천원권) 검사요령상 은선의 외형상태와 관련하여 중결점과 경결점만 규정되어 있으나, 부분노출 은선의 삽입 상태와 관련하여 노출은선의 수가 5개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치명결점'은 '은행권의 기능 또는 진위확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치명적 오류'로 정의
됨.
판정 상세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조폐공사 B으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C으로 근무하며 은행권(천원권) 검사업무를 관리·감독
함.
- 2014. 11. 10. 피고 소속 화폐본부에서 은행권(천원권) 생산 중 은선 부적합품이 발견
됨.
- 화폐본부는 은선 부적합품을 중결점 또는 경결점으로 판단하여 한국은행으로 수송하려 했으나, 피고는 이를 치명결점으로 판단하여 수송 중이던 은행권(천원권)을 회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의 대외적 신뢰가 훼손되고 영업 손실이 발생
함.
- 피고 감사실은 2015. 2. 3.부터 2015. 2. 11.까지 보안제품 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
함.
- 피고 감사는 2015. 3. 20.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5. 7.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검사값 최적화 부당 추진' 및 '낱장검사기 운용 관리감독 부적정'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원고는 2019. 6. 30. 정년이 도래하여 향후 1급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1급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
함. 명예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이행의 소의 선결문제로서의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