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8.26
대법원2021도6416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및 징계회부 사실 공지의 위법성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및 징계회부 사실 공지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원심이 이를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징계 업무 담당 직원
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각 게시판에 게시
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
됨.
-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 및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징계회부 사실 공지가 회사 내부 운영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징계회부 사실 공지의 위법성 판단
-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회사 운영매뉴얼상 징계회부 시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고, 문서 자체도 수신자를 피징계자로 한정한 점은 징계회부 사실이 공지할 만한 일이 아님을 반영
함.
- 해당 사안 문서에는 단순히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닌, 근무성적 불성실, 회사 명예 손상, 상급자 지휘명령 불복 등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인은 징계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상 절차를 숙지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대신 문서를 수령하여 개봉 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이 있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및 징계회부 사실 공지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원심이 이를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징계 업무 담당 직원
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각 게시판에 게시
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
됨.
-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 및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징계회부 사실 공지가 회사 내부 운영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