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30
서울고등법원2014누40922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40922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보처분 관련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전보처분 관련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처분이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는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킨 후 2009. 4. 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전보하여 외주 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이후 2009. 9. 21.부터 MD 업무를 수습하게 한 후 2009. 11. 1.부터 이를 담당하도록
함.
-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전보하여 뉴스 PD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이하 '선행 전보명령').
- 참가인은 2012. 11. 18. 해당 사안 전보처분을 앞두고 근로자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선행 전보명령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실적보고서 하단 '인사고과 관련 제언/직무관련 애로사항'란에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로 1년에 1차례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구제명령 신청취지에서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보도국 편집제작부)'에 복직시켜 달라고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가 장기간 이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09. 4. 15. 기자 업무가 아닌 외주 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으나 업무 종료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선행 전보명령 중 2009. 4. 15.자 전보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보명령에 대해서도, 참가인은 2012. 11. 18. 해당 사안 전보처분을 앞두고 근로자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실적보고서에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신청취지도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보도국 편집제작부)'에 복직시켜 달라는 것으로, 참가인은 선행 전보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선행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각 업무는 기존 취재 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참가인은 취재 업무를 담당하던 때보다 나은 업무 수행 성적을 보였
음.
- 근로자의 J인 K도 참가인이 보도국 취재부 기자로 일하던 때에는 동료 기자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으나, 선행 전보명령 이후에는 업무에 적응하여 비교적 여유롭게 잘 지냈다는 취지로 증언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선행 전보명령으로 애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인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처분 당시에는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전보처분 관련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처분이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킨 후 2009. 4. 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전보하여 외주 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이후 2009. 9. 21.부터 MD 업무를 수습하게 한 후 2009. 11. 1.부터 이를 담당하도록
함.
-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전보하여 뉴스 PD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이하 '선행 전보명령').
- 참가인은 2012. 11. 18. 이 사건 전보처분을 앞두고 원고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선행 전보명령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실적보고서 하단 '인사고과 관련 제언/직무관련 애로사항'란에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로 1년에 1차례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 신청취지에서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보도국 편집제작부)'에 복직시켜 달라고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가 장기간 이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09. 4. 15. 기자 업무가 아닌 외주 프로그램 완작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으나 업무 종료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선행 전보명령 중 2009. 4. 15.자 전보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보명령에 대해서도, 참가인은 2012. 11. 18. 이 사건 전보처분을 앞두고 원고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실적보고서에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
음.
-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신청취지도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보도국 편집제작부)'에 복직시켜 달라는 것으로, 참가인은 선행 전보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선행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각 업무는 기존 취재 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참가인은 취재 업무를 담당하던 때보다 나은 업무 수행 성적을 보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