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42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7구합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지침 위반, 허위 기록, 문서 위조 등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지침 위반, 허위 기록, 문서 위조 등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 해고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사안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6. 19. 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C주유소 소장, D지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C주유소 소장 재직 중이던 2014. 3. 3.부터 2015. 4. 5.까지 정식 서류 없이 조합원들에게 유류 75,446리터(98,839,000원 상당)를 외상 공급하고 별도 장부로 관리하는 '지침위반거래'를
함.
- 근로자는 장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유 20,127리터, 휘발유 714리터의 잉여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매입 기록을 작성하고 후임자에게 인계
함.
- 지침위반거래로 인해 25,465,000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전액 배상
함.
- 근로자는 2015. 1. 2.부터 2015. 12. 10.까지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 1,726리터(2,615,000원 상당)를 외상 주유하고 별도 장부로 관리하였으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상계 주장
함.
- 근로자는 D지점장 전보 후인 2015. 8. 7. 동생 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허위 거래 내역(3억 1,000만 원 송금)을 작성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를 저지
름.
- 보조참가인은 위 비위들을 이유로 2015. 11. 19.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 해고 판정하여 근로자가 복직
됨.
- 근로자는 복직 전인 2016. 1. 18. 대출금 상환 연기를 위해 보조참가인 조합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비위'를 저지
름.
- 보조참가인은 2016. 3. 23. 위 비위 사실들을 이유로 근로자를 다시 징계 해고함(해당 징계 해고).
- 근로자는 해당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함(해당 사안 재심 판정).
- 근로자는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와 관련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 처분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징계 감경 재량 미행사 주장:
-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르면, 경과실로 인한 손실액 배상 시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나, 이는 당해 비위와 관련한 손실액 배상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전임 소장의 비위로 인한 손실액을 배상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당해 비위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한 점은 조합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에 고려되었으므로, 보조참가인은 징계 감경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직원의 지침 위반, 허위 기록, 문서 위조 등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 해고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19. 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C주유소 소장, D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C주유소 소장 재직 중이던 2014. 3. 3.부터 2015. 4. 5.까지 정식 서류 없이 조합원들에게 유류 75,446리터(98,839,000원 상당)를 외상 공급하고 별도 장부로 관리하는 '지침위반거래'를 함.
- 원고는 장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유 20,127리터, 휘발유 714리터의 잉여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매입 기록을 작성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함.
- 지침위반거래로 인해 25,465,000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전액 배상함.
- 원고는 2015. 1. 2.부터 2015. 12. 10.까지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 1,726리터(2,615,000원 상당)를 외상 주유하고 별도 장부로 관리하였으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상계 주장함.
- 원고는 D지점장 전보 후인 2015. 8. 7. 동생 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허위 거래 내역(3억 1,000만 원 송금)을 작성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를 저지름.
- 보조참가인은 위 비위들을 이유로 2015. 11. 19.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 해고 판정하여 원고가 복직
됨.
- 원고는 복직 전인 2016. 1. 18. 대출금 상환 연기를 위해 보조참가인 조합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비위'를 저지름.
- 보조참가인은 2016. 3. 23. 위 비위 사실들을 이유로 원고를 다시 징계 해고함(이 사건 징계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 판정).
- 원고는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와 관련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 처분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