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1
서울고등법원2019나2029189
서울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9나20291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회사의 사직서 수리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함.
-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며, 근로자는 2008. 12. 28. 입사한 근로자
임.
- 회사의 전 대표자 D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고, 근로자는 2017. 5. 25., 2017. 6. 10., 2017. 6. 24.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
음.
- 2017. 6. 21. D은 근로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 내용에 대해 대화하던 중, 근로자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
함.
- 회사는 2017. 6. 27. 해당 사안 사직서를 수리
함.
- D은 구속기소되어 업무방해 등 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 6. 21. D과의 대화 직후 노동조합 위원장 E에게 "D으로부터 허위진술 강요 및 진술번복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며 자문을 구하고 당일 노동조합에 가입
함.
- 근로자는 2017. 6. 24. 경찰 조사에서 사직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밝
힘.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자 근로자는 2017. 7. 12. 직원지위확인가처분 신청, 2017. 7. 25. D을 강요 혐의로 고소, 2017. 9. 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
함. 이는 진정한 사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 관련 표현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
음.
-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일에도 근무지에 복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직서 작성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전후로 진정한 사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없고, D과의 대화 중 갑자기 사직 의사를 가지게 된 특별한 사정 변경에 대해 회사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
함.
-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E, 연수원 원장 G, 직원 H, I 등의 사실확인서 진술은 근로자가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가 이전에 D에게 3번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사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작성·수수된 경험으로, 근로자의 결백 증명 용도 주장에 부합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피고의 사직서 수리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함.
-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며, 원고는 2008. 12. 28. 입사한 근로자
임.
- 피고의 전 대표자 D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고, 원고는 2017. 5. 25., 2017. 6. 10., 2017. 6. 24.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
음.
- 2017. 6. 21. D은 원고를 불러 참고인 조사 내용에 대해 대화하던 중, 원고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
함.
- 피고는 2017. 6. 27.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
함.
- D은 구속기소되어 업무방해 등 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6. 21. D과의 대화 직후 노동조합 위원장 E에게 **"D으로부터 허위진술 강요 및 진술번복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며 자문을 구하고 당일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는 2017. 6. 24. 경찰 조사에서 사직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밝
힘.
-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자 원고는 2017. 7. 12. 직원지위확인가처분 신청, 2017. 7. 25. D을 강요 혐의로 고소, 2017. 9. 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함. 이는 진정한 사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 관련 표현을 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