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 10. 27. 선고 2015나102281 판결 대부계약해지무효확인
핵심 쟁점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예식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회사는 전주시로부터 해당 사안 부동산(C 내 동측 하부 공간 9,131.8m2)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4. 5.경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사안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대부계약을 전주시장과 체결함(대부기간 2004. 10. 1. ~ 2014. 9. 30., 연간 대부료 528,7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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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해당 사안 부동산의 관리주체가 전주시장에서 회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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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근로자는 추가 공사비용 및 손해 발생을 이유로 2008. 11. 27. 회사를 상대로 대부료 및 대부기간 조정 신청을 하였고, 2009. 3. 11. 해당 사안 조정결정이 내려
짐.
- 회사는 2014. 7. 15. 근로자에게 대부료 미납액이 해당 사안 조정결정 제2항에서 정한 528,713,000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29.까지 체납 대부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8. 19.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조정결정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안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014. 9. 3.까지 해당 사안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함.
- 근로자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1. 6. 20.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채권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6. 27. 회사에게 위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전주시와 회사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적법 여부
- 법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해당 소송 계속 중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안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상의 임차권 및 사용수익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위 주장 자체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양도로써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
판정 상세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예식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C 내 동측 하부 공간 9,131.8m2)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4. 5.경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대부계약을 전주시장과 체결함(대부기간 2004. 10. 1. ~ 2014. 9. 30., 연간 대부료 528,7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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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주체가 전주시장에서 피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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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원고는 추가 공사비용 및 손해 발생을 이유로 2008. 11. 27. 피고를 상대로 대부료 및 대부기간 조정 신청을 하였고, 2009. 3. 11. 이 사건 조정결정이 내려
짐.
-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대부료 미납액이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에서 정한 528,713,000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29.까지 체납 대부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납부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014. 9.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함.
-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1. 6. 20.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채권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6. 27.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전주시와 피고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적법 여부
- 법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상의 임차권 및 사용수익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위 주장 자체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양도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