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6.07.09
대법원96다12535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외근무를 위한 사직 및 재입사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점
판정 요지
해외근무를 위한 사직 및 재입사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점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중동 국가 수주 공사를 위해 해외지점 근무 희망 근로자를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
함.
- 해외 근무자에게는 국내 동종 업무 종사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과중한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자 해외근무자에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퇴직 처리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
함.
-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도 해외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방침을 수용하여 해외근무를 희망,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도 해외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피고 회사에 재입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점
- 쟁점: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위해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
점.
- 법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
됨. 회사가 재입사 근로자에게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서 해외근무 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해외근무 종료는 원고들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른 것
임.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 조치나 해외근무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었
음.
- 피고 회사가 재입사한 원고들에게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서 해외근무 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함.
- 원심이 원고들의 퇴직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해외근무 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회사의 특정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하고 계속근로연수를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와 퇴직금 수령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
줌.
- 회사가 내부적으로 해외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장기근속에 반영하는 것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계속근로연수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
함.
- 유사한 사례에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판정 상세
해외근무를 위한 사직 및 재입사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점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중동 국가 수주 공사를 위해 해외지점 근무 희망 근로자를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
함.
- 해외 근무자에게는 국내 동종 업무 종사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과중한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자 해외근무자에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퇴직 처리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
함.
-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도 해외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방침을 수용하여 해외근무를 희망,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도 해외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피고 회사에 재입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점
- 쟁점: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위해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
점.
- 법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
됨. 회사가 재입사 근로자에게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서 해외근무 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해외근무 종료는 원고들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른 것
임.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 조치나 해외근무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었
음.
- 피고 회사가 재입사한 원고들에게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서 해외근무 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