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106668 판결 경업금지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은 2018. 3. 31.까지 특정 해충방제 관련 회사에 취업하거나 해충방제 사업을 창업 및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함.
-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게 각 위반행위 1일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A은 2000. 10. 4.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B은 2004. 1. 6.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회사 E지사에서 서비스 컨설턴트 및 파트장(피고 A은 서비스 매니저 겸임)으로 근무하며 원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비밀, 고객데이터 등을 취급
함.
- 피고들은 퇴사 후 2015. 6.경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충방제 영업을 시작
함.
- 피고들은 원고 회사 입사 직후 또는 근무 중 '영업비밀보호 각서', '전직금지 보충각서', '영업비밀 보유확인서', '영업비밀보호장려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약정들은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으로 지칭
됨.
-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에는 퇴직 후 5년간 특정 경쟁업체 취업 및 해충방제 사업 창업 금지, 위반 시 각 5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항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의 불공정성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궁박한 상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원고 회사는 38년간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최대 기업으로서 단기간 내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
음.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 회사의 이익에 해당
함.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정하게 신속한 지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D'을 창업하여 영업한 것은 약정 위반으로
봄.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교육을 통해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일하였고, 해충방제기술, 서비스 운영, 고객관계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
음.
-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후 5년간 원고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경쟁업체로의 전직 및 해충방제 영업 목적 회사의 창업을 금지
판정 상세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은 2018. 3. 31.까지 특정 해충방제 관련 회사에 취업하거나 해충방제 사업을 창업 및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함.
-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각 위반행위 1일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A은 2000. 10. 4.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B은 2004. 1. 6.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회사 E지사에서 서비스 컨설턴트 및 파트장(피고 A은 서비스 매니저 겸임)으로 근무하며 원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비밀, 고객데이터 등을 취급
함.
- 피고들은 퇴사 후 2015. 6.경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충방제 영업을 시작
함.
- 피고들은 원고 회사 입사 직후 또는 근무 중 '영업비밀보호 각서', '전직금지 보충각서', '영업비밀 보유확인서', '영업비밀보호장려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약정들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지칭
됨.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는 퇴직 후 5년간 특정 경쟁업체 취업 및 해충방제 사업 창업 금지, 위반 시 각 5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항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불공정성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궁박한 상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