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가합10227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감사 보수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감사 보수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감사 보수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279,999,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6. 24.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근로자를 감사로 선임
함.
- 피고 발기인들은 근로자에게 감사 취임을 요청하며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1년 차 연봉 6,000만 원, 2년 차 이상 연봉 8,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며, 5억 원 이상 투자금 유치 또는 유상증자 시 발생 보수를 일괄 정산하기로 하는 감사취임요청서를 교부
함.
- 근로자는 2014. 6. 24. 감사취임요청을 승낙
함.
- 회사는 2015. 6. 30. SK-KNET청년창업투자조합과 10억 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증액
함.
- 회사는 2015. 11.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감사에서 해임
함.
- 근로자는 2016. 10. 10. 회사에게 감사 보수 및 퇴직금 합계 295,000,010원의 지급을 최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수채권의 발생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감사 보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 발기인들의 감사취임요청서 위조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
됨.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됨.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 6. 24.부터 2015. 11. 2.까지 1년 차 연봉 6,000만 원, 2년 차 이상 연봉 8,0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인정
됨.
- 회사의 감사취임요청서 위조 주장에 대해, 피고 발기인들의 인영이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이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감도장이 도용되었거나 날인행위가 피고 발기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감사 보수 93,333,333원(= 1년 보수 6,000만원 + 5개월 보수 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8조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감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
부.
- 법리: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
판정 상세
감사 보수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감사 보수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279,999,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6. 24.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를 감사로 선임
함.
- 피고 발기인들은 원고에게 감사 취임을 요청하며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1년 차 연봉 6,000만 원, 2년 차 이상 연봉 8,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며, 5억 원 이상 투자금 유치 또는 유상증자 시 발생 보수를 일괄 정산하기로 하는 감사취임요청서를 교부
함.
- 원고는 2014. 6. 24. 감사취임요청을 승낙
함.
- 피고는 2015. 6. 30. SK-KNET청년창업투자조합과 10억 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증액
함.
- 피고는 2015. 11.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
함.
-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감사 보수 및 퇴직금 합계 295,000,010원의 지급을 최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수채권의 발생 여부
- 쟁점: 원고의 감사 보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 발기인들의 감사취임요청서 위조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
됨.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됨.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6. 24.부터 2015. 11. 2.까지 1년 차 연봉 6,000만 원, 2년 차 이상 연봉 8,0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인정
됨.
- 피고의 감사취임요청서 위조 주장에 대해, 피고 발기인들의 인영이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이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감도장이 도용되었거나 날인행위가 피고 발기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