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30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5104
수원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가단54510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희망퇴직 시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5. 16. 회사가 운영하는 워커힐 호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14. 희망퇴직
함.
- 근로자는 희망퇴직 시 퇴직연금 269,699,275원 외에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 161,507,000원을 추가로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4. 6.부터 2017. 5.까지 회사로부터 야근수당, 연장수당, 공휴수당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합계 72,240,6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희망퇴직 당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쟁점: 근로자가 희망퇴직 시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로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봄이 타당
함. 다만, 해당 합의가 강요되었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희망퇴직에 즈음하여 2017. 6. 12.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 봄이 타당
함.
- 회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퇴직위로금과 학자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
함.
- 근로자는 법정퇴직금 외에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과 학자금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사안 합의서를 제출
함.
- 해당 사안 합의서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합의서가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당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희망퇴직 시 체결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합의의 자율성 및 대가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단순히 합의서가 부동문자로 작성되었거나 정형화된 양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강요나 불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
함.
- 근로자가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판정 상세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희망퇴직 시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5. 16. 피고가 운영하는 워커힐 호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14. 희망퇴직
함.
- 원고는 희망퇴직 시 퇴직연금 269,699,275원 외에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161,507,000원을 추가로 지급받
음.
- 원고는 2014. 6.부터 2017. 5.까지 피고로부터 야근수당, 연장수당, 공휴수당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합계 72,240,6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원고가 희망퇴직 당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가 희망퇴직 시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로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봄이 타당
함. 다만, 해당 합의가 강요되었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희망퇴직에 즈음하여 2017. 6. 12.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 봄이 타당
함.
- 피고는 사전에 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퇴직위로금과 학자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법정퇴직금 외에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과 학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합의서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당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