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없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유효
함.
- 군 복무를 위한 사직 및 재입사 처리는 무효이며, 군 복무 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을 단수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
음.
-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
함.
- 퇴직금 누진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누진제를 적용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은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
함.
- 갑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
함.
- 을 등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었
음.
- 을 등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며,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규정
함.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며,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회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안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 군 복무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법리: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 및 퇴직, 재입사 처리가 구 병역법 위반이거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을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갑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 처리는 구 병역법 제6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을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을 등의 군 복무 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없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유효
함.
- 군 복무를 위한 사직 및 재입사 처리는 무효이며, 군 복무 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을 단수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
음.
-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
함.
- 퇴직금 누진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누진제를 적용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은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
함.
- 갑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
함.
- 을 등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었
음.
- 을 등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며,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규정
함.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며,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피고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