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4
서울고등법원2016나2014605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0146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관련 전직처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관련 전직처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
임.
- 근로자는 기존 노조에서 제명된 후 원고 소속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
함.
- 2013. 10. 19. 피고 차고지에서 원고 소속 노조 홍보물 배포 문제로 기존 노조 분회장 등과 다툼(해당 사안 폭행사건)이 발생
함.
- 회사는 2013. 11. 5.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승무차량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전환하는 전직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직처분에 불응하여 승무를 거부하고 철회를 요청
함.
- 회사는 2013. 12. 11. 다시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거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임을 판정
함.
- 회사는 위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복직
함.
- 회사는 2014. 5. 28.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다시 해고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처분의 효력
- 쟁점: 근로자의 해당 사안 폭행사건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인 '회사 내 폭행' 또는 '사내외 물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당한 전직처분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F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형사재판에서 근로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 및 증인 진술도 근로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 제2호의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폭행사건은 근로자의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F의 폭행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
음.
- 노조 상호간의 비판과 감시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며,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단체협약 제25조 제8호의 '기타 사내외의 물의'는 다른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근로자의 노조활동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내외의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전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관련 전직처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
임.
- 원고는 기존 노조에서 제명된 후 원고 소속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
함.
- 2013. 10. 19. 피고 차고지에서 원고 소속 노조 홍보물 배포 문제로 기존 노조 분회장 등과 다툼(이 사건 폭행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2013. 11. 5.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고정승무차량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전환하는 전직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에 불응하여 승무를 거부하고 철회를 요청
함.
- 피고는 2013. 12. 11. 다시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거부를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임을 판정
함.
-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복직
함.
- 피고는 2014. 5. 28.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를 다시 해고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폭행사건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인 '회사 내 폭행' 또는 '사내외 물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당한 전직처분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